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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17

카디날 2008. 7. 17. 20:5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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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7
 

 

2008년 7월 1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A동산(甲소유)와 B동산(乙소유)이 부합하여 C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며 A와 B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C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②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에게 귀속한다.

③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의 지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 당시 A와 B의 가액의 비율에 의

    한다.

⑤ 乙이 甲과의 협의 없이 C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보존

    행위로서 C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 침차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임대차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구별의 실익이 없

    다.

②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나, 임차권은 차임을 그 요소로 한다. 

③ 지상권, 임차권 모두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으나, 지상권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존속기간이 법정기간으로 정해

    지므로 임의로 소멸통고 할 수 없다.

⑤ 지상권설정에는 합의와 등기가 요건이나, 임차권은 합의로 족하다.

 



정답: ③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처분 내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263조).


정답: ③

 

※ 참고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

토지임차권

권리의

성질

배타적으로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토지의 사용 · 수익의 청구권

대항력

절대권(제3자의 효력)

(원칙)부인, (예외) 임차권의 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자본의

회수방법

① 양도 · 임대 · 담보(저당)가

    가능

②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

    청구권, 지상물수건권

① 양도 ·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를 요함

② 지상권과 동일

존속기간

최단기간의 제한

① 최장기간의 제한

② 법정갱신을 인정

권리의

내용

지료는 요소가 아님.

수선유지의무(○)

(필요비는 부인되고 유익비만

 인정)

① 차임이 반드시 요구됨.

    수선유지의무(×)

② 필요비 · 유익비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