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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카디날 2008. 7. 17. 20:57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접수일자 2008. 8. 18 ~ 8. 27
시험일자 2008. 10. 26 (일)
합격자발표 2008. 12. 3 (수)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행계획 공고 예정일
  2008. 7. 16 (수)
 
시험시행 예정일
  2008. 10. 26 (일)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
(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부동산감정평가론
(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85%내외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5%내외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차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 2차 시험과목 중 부동산관련세법의 출제비율은 제19회 시험부터 50%내외로 확대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각론 1) 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 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 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시험출제 기준일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시험방법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안내사항
  원서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회원가입 가능)

기타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또는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