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시험시행계획 공고 예정일 |
|
2008. 7. 16 (수) |
|
시험시행 예정일 |
|
2008. 10. 26 (일) |
|
응시자격 |
|
제한 없음 |
|
*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
구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 (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 부동산감정평가론 (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
85%내외 |
|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
15%내외 |
|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차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지적법 |
30%내외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
|
* 2차 시험과목 중 부동산관련세법의 출제비율은 제19회 시험부터 50%내외로 확대 | |
|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구 분 |
목 차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2. 부동산학각론 |
1) 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 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3) 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4) 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5) 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3.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
|
시험출제 기준일 |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
|
시험방법 |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 |
|
안내사항 |
|
원서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회원가입 가능)
기타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또는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