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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7-14

카디날 2008. 7. 15. 15:46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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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4
 

 

2008년 7월 14일

 

 

 

부동산 세법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 ·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된 모든 양도대상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각각의 지분별로 계산하고 양도

    소득 기본공제도 각각 연 250만원씩 공제한다.

 



다음은 취득세 과세객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된 것으로 묶인 것은?

㉠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 건축물을 말한다.

㉡ 기계장비란 모든 기계를 말하므로 생산에 관한 기계장치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 차량이란 도로운송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만을 말한다.

㉣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 입목 · 죽목을 말하며 묘목까지 포함된다.


 

① ㉠, ㉡, ㉢,

② ㉠,

③ ㉡, 

④ ㉠

㉡,

 



정답: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 · 건물 중 3년 미만 보유한 것과 미등기자산, 토지 · 건물 이외의 자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의 소득별로 당해연도 양도소득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다. 당해연도 중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경우도 양도차익을 각각 지분별로 계산하고 양도소득공제도 각각 250만원씩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비교

 

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산

토지 ·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등기된 것

미등기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공제방법

자산별 공제(거주자, 비거주자 공제가능)

거주자별 ·  소득별(부동산, 유가증권)로 각각 250만원 공제

공제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단계

과세표준 계산단계


정답:

 

㉠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 건축물을 말한다.

㉡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말한다.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

    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시스트, 콘베이너 등은 제외된다.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

    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 지방세법상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 입목과 죽목을 말한다. 묘목이나 벌채

    된 입목을 취득한 때는 입목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