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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7-11

카디날 2008. 7. 15. 15:43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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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1
 

 

2008년 7월 11일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기재하나,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표제부에는 예비등기 즉, 가등기와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③ 표제부의 등기에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표제부의 무효등기는 유용(流用)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표제부의 변경등기는 소유자에게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무가 없다.

 



부동산등기의 분류에서 종국등기 중 기입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

③ 저당권설정등기

④ 전세권말소등기

⑤ 법정지상권등기

 



정답:

 

표제부의 변경등기는 소유자에게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무가 있다.

※ 표제부의 변경등기 및 멸실등기

㉠ 표제부의 변경등기 및 멸실등기는 등기명의인(부동산 소유자)에게 1월 이

    내에 등기신청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건물의 변경등기 · 멸실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나, 토지의 변경등기 · 멸실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가 없다.

㉢ 토지의 분할 또는 건물의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등기를 신청

    하기 전에 먼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선 대장정리 후 변경등기).

㉣ 따라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토지 · 건물)의 전부 멸실에 따른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즉, 표제부의 등기는 언제나 주등

    기로 이루어진다.(예 : 변경등기, 멸실등기 등).

㉦ 표제부의 변경등기 · 멸실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하나, 행정구

    역의 명칭 변경 등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


정답:

 

전세권말소등기는 기입등기가 아닌 말소등기이다.

종국등기는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등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