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⑤
표제부의 변경등기는 소유자에게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무가 있다.
※ 표제부의 변경등기 및 멸실등기
㉠ 표제부의 변경등기 및 멸실등기는 등기명의인(부동산 소유자)에게 1월 이
내에 등기신청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건물의 변경등기 · 멸실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나, 토지의 변경등기 · 멸실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가 없다.
㉢ 토지의 분할 또는 건물의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등기를 신청
하기 전에 먼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선 대장정리 후 변경등기).
㉣ 따라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토지 · 건물)의 전부 멸실에 따른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즉, 표제부의 등기는 언제나 주등
기로 이루어진다.(예 : 변경등기, 멸실등기 등).
㉦ 표제부의 변경등기 · 멸실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하나, 행정구
역의 명칭 변경 등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