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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10

카디날 2008. 7. 15. 15:4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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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0
 

 

2008년 7월 10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통상의 경계표 · 담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이나 측량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②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

    어야 한다.

③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의 ·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②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간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인정

    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①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②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2조)

③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04조 ③)


정답: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1989.4.25, 88다카 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