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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07-09

카디날 2008. 7. 15. 15:4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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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09
 

 

2008년 7월 9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는 국토해양부장

    관이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

    생한다. 

③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구역의 범위 · 지정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7

    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간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

    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

    한 자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시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정답: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