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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27

카디날 2008. 7. 1. 16:4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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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7
 

 

2008년 6월 27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상의 토지의 이동(異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일반적 이동(異動) 중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토지의 합병과 지

    목변경이다.

② 토지의 일반적 이동(異動) 중 원칙적으로 신청의무가 없는 경우는 토지의 분

    할과 합병이다. 

③ 토지는 일반적 이동(異動) 중 과태료의 부과가 없는 경우는 토지합병과 바다

    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이다.

④ 토지의 일반적 이동(異動) 중 등기촉탁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신규등록이

    다.

⑤ 토지의 이동(異動) 사유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지번변경

    과 등록전환이다.



지적법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 · 기술능력 · 설비 등의 등록기

    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

    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신청서에 지적기술

    자의 명단 및 보유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

    다.



정답:

 

토지의 이동(異動) 사유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지번변경과 축척변경이다. 따라서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 · 기술능력 · 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