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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30

카디날 2008. 7. 1. 16:4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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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30
 

 

2008년 6월 30일

 

 

 

부동산 세법


다음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되는 ‘양도’의 개념을 설명하는 말로서 잘못된 것은?


 

① 당해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제외된다.

③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앙도로 취급

    된다.

④ 체비지로 충당된 토지에 관하여는 증가분이 발생하면 양도로 간주된다.

⑤ 교환에 의한 토지의 사실상 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



다음 중 취득세 5배 중과세 대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1구의 주택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② 1구의 주택의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

    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③ 1구의 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

    속토지

④ 1구의 주택 67㎡ 이상의 풀장이 설치된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

    속토지

⑤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0이 200㎡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정답: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취득세의 고급주택 

 

구분

내용

단독주택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

   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

   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

   베이터를 제외한다)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