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600억 내달 조기환급 |
매일경제 2009-03-09 17:41:04 |
주택건설 허가 20년만에 최저 토지공사, 영덕-오산 광역도로 10일 부분개통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분양권 상태서 팔땐 제외 [지금은 분양중]경기도 파주시 '대우 푸르지오' (VOD) | |||||||
국세청은 생활공감 정책 차원에서 통상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환급받는 대상은 △8년간 직접 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1800명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에 대한 중과 제외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2400명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에 따른 4300명 등 총 8500명이다. 환급규모는 153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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