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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28

카디날 2008. 7. 1. 16:4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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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30
 

 

2008년 6월 28일

 

 

 

중개사법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①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인장을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

    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등록신청을 한 날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

    다.

④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인장등록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

    에 제출하면 된다.

⑤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전까지 새 인장을 등

    록하여야 한다.



다음 중개업의 휴 ·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휴업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휴업신고한 중개업자가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재개신고를 미리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휴업과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분사무소는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③ 인장등록은 등록신청이 아니라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인장등록신고서는 없으며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등록에 갈음한다.

⑤ 인장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한다(사후등록).


정답:

 

① 휴업기간의 연장제도는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

    여 미리 휴업기간변경신고를 하여 그 기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6월을 초과하여 무단 휴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상대적 등록취

    소).

④ 휴업과 폐업신고는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⑤ 사망 시 세대를 같이하는 자의 폐업신고 규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