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p1226(네이버블로그) 부동산관심있으신분참고하세요.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6-25

카디날 2008. 7. 1. 16:3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6-25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25
 

 

2008년 6월 25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

    기 위한 것이다.

② 공원이 해제되는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녹지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수립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

    조성사업지구 또는 관광특구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지역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

    발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개발행위허가대상인 것은?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5미터 이하로

    의 토지의 분할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의 굴착

④ 관리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정답:

 

①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② 30만 제곱미터 이상

③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 계획

    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수립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

    지조성사업지구 또는 관광특구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①,③,④,⑤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