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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23

카디날 2008. 6. 23. 18:05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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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3
 

 

2008년 6월 23일

 

 

부동산 세법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①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② 수익적 지출액

③ 양도간접비용

④ 재평가차액

⑤ 취득세 · 등록세 · 중개업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

 



다음과 같이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기로 맞는 것은?

• 계약일 : 2008년 3월 15일

• 사실상 잔금지급일 : 불분명

• 계약서상 잔금약정일 : 2008년 10월 9일

• 등기접수일 : 2008년 11월 24일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② 2009년 1월 31일까지

③ 2008년 12월 10일까지

④ 2009년 2월 말일까지

⑤ 2008년 1월 31일까지

 



정답:

 

취득세 · 등록세 ·  설비비와 개량비 · 자본적 지출액 · 양도직접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정답:

 

예정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