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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20

카디날 2008. 6. 23. 18:0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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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0
 

 

2008년 6월 20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상 지목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대」로 한다.

②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습지 · 황무지는「잡종지」로 한다.

③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는「주차장」으로 한다.

④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부지는「도로」로 한다.

⑤ 영구적 건축물 중 자동차운전학원은「잡종지」로 한다.

 



지적법상의 지적공부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소재와 지번

② 부호 및 부호도, 좌표

③ 토지의 고유번호

④ 도면번호 및 축척

⑤ 필지별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정답: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은「임야」로 한다.


정답:

 

‘축척’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법 제11조).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좌표

④ 토지의 고유번호

⑤ 도면번호

⑥ 필지별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⑦ 부호 및 부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