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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19

카디날 2008. 6. 23. 18:0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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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9
 

 

2008년 6월 19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는?


 

① 대물변제

② 경개

③ 부동산의 이전등기

④ 기한미도래의 채무의 변제

⑤ 기한의 이익이나 항변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되는 상계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취소는 취소할 때까지 그 법률행위는 누구

    에게나 유효하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유효가 되는

    때에는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는 각 그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

    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정답: ③

 

채무의 이행이라도 다툼이 있는 채무, 대물변제, 기한 미도래의 채무의 변제나 경개(更改)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등기의 신청이나 주식의 명의개서와 같은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답: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불법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참고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