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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12

카디날 2008. 6. 12. 18:4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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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2
 

 

2008년 6월 12일

 

 

 

민법및민사특별법


갑은 을의 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갑은 을의 토지를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대부분 하천부지인 경우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갑의 중도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으로 을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

    도 착오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을이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허가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갑이 을이 토지를 행정수도예정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다른 지역으로 확정

    된 경우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⑤ 을이 만약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 착오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장래에 부

    과될 미필적인 것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는?


 

① 현명주의의 원칙

② 대리제도의 기능 

③ 표현대리의 적용

④ 대리권의 발생 근거

⑤ 대리권의 소멸사유

 



정답:

 

판례에 나타난「중요부분의 착오여부」

㉠ 토지의 현황 · 경계에 관한 착오 (O)

㉡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알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O)

㉢ 토지의 시가(가격) · 면적에 관한 착오 (X)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X)

㉤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X)

㉥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한 착오 (X)

㉦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착오 (O)


정답:

 

①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대리인의 현명이 요구되므로 현명주의에 대해서

    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② 대리제도의 중요한 작용으로는 사적사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을 들

    수 있으며 임의대리는 사적자치의 확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고 법정대리는

    사적자치의 보충으로서의 기능이 크다.

③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표시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다.

④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진다.

⑤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멸하고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철

    회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