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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09

카디날 2008. 6. 9. 19:2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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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9
 

 

2008년 6월 9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나, 잔금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② 법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다.

③ 개인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 일부터 30

    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

    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

    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연장자순

    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

    로 부여받은 경우에 그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공부상에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의 소

    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실상소유자인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안 경우에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③

 

무상승계취득(증여 · 기부)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증여계약은 등기 · 등록일이 취득시기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난조서 · 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공부상에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