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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02

카디날 2008. 6. 2. 17:1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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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2
 

 

2008년 6월 2일

 

 

 

부동산세법


다음 중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30일이 되는 때

② 재산세 : 과세기준일로서 6월 1일

③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④ 도시계획세 : 과세기준일로서 7월 1일

⑤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

    다.

② 취득세를 비과세 · 과세면세 또는 경감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

    대상 또는 추가징수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미 납부한 세

    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고급승용차 · 고급항공기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율

    을 적용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정답:

 

※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양도소득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 신고

   납세제도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보통징수(지자체

   장이 세액 결정하여 고지서가 발부되는 제도)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보통징수

•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 부과과세제도(신고는 참고만하고 과세관청

   이 세액결정하는 제도)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부과과세재도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날 → 신고납부

• 등록세 : 재산권 ·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 → 신고납부

• 인지세 : 문서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정답:

 

취득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취득재산의 보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고 둘째,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자 적용한다.

 

※ 중과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항목

 

중과세대상

중과세 배율

중과세율

사치성재산

(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골프장·고급선박)

표준세율의 5배

(2%×5=10%)

     100   (10%)

    1,000

대도시 내 공장 신 · 증설

표준세율의 3배

      60   (6%)

    1,000

대도시 내 본점 · 주사무소 용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의 3배

      60   (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