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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5-22

카디날 2008. 5. 29. 20:4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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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2
 

 

2008년 5월 22일

 

 

 

민법및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②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가장포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담없는 상태로

    양도받은 자 

③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⑤ 가장매매에 기한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자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회 공인중개사)


 

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성질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

    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

    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정답: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 받은 자는 가장양수인의 수탁자(受託者)로서 신탁행위이므로 제3자가 아니다.


정답: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계산상 0.20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1984.4.10.83다카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