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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23

카디날 2008. 5. 29. 20:48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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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3
 

 

2008년 5월 23일

 

 

 

부동산 공시법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 · 측량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②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

③ 등록사항의 오류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정정한 때

④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⑤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 때

 



다음 중 등기촉탁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신규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②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

③ 토지의 지번변경으로 인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

⑤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

 



정답: ③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정정한 때는 통지대상이 아니다.


정답:

 

신규등록은 등기촉탁대상이 아니다.

※ 등기촉탁대상

    ㉠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리한 경우

    ㉡ 지번을 변경한 경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한 때

    ㉣ 축척변경을 한 때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 때

    ㉥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단, 신규등록은 등기촉탁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