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p1226(네이버블로그) 부동산관심있으신분참고하세요.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19

카디날 2008. 5. 29. 20:3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19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19
 

 

2008년 5월 19일

 

 

 

부동산 세법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한 선박은 승계취득만이 인정되는데, 이때 승계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② 실수요자가 인도한 날 

③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실수요자가 인도한 날 중 빠른 날

④ 실수요자가 인도하기로 약정한 날

⑤ 실수요자가 인도하거나 등록원부에 기록한 날 중 빠른 날

 



다음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 사실상 지목 변경일

    을 취득일로 한다.

② 증여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③「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상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④ 연부취득시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한다.

⑤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정답: ③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주문에 의하여 건조한 선박은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한다. 


정답:

 

건축물 신축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