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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5-17

카디날 2008. 5. 29. 20:3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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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9
 

 

2008년 5월 17일

 

 

 

중개사법


다음 중개업등록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인이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의 하자가 없으면 반

    드시 등록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전속적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상속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③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효요건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거

    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 그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④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⑤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휴업하고 다른 곳에서 일시적으로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의 등록은 일신전속적인 1인 1등록이므로 이전성이 부여된다. 

③ 등록관청은 이 법에 의한 일정한 등록의 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신청에 대한 수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되

    므로 등록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행한 업무는 무등록중개

    업에 해당된다.

⑤ 중개업자의 종별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등록은 중개업의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

    은 자가 거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④ 등록을 한 날 즉,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중개업자

    의 신분은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

    에 행한 업무는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보증설정이

    없다면 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는 등 행정상 불이익 조치는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