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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5-15

카디날 2008. 5. 15. 13:59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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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5
 

 

2008년 5월 15일

 

 

 

민법및민사특별법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15회 공인중개사)


 

①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③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 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는 허위표시

    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6회 공인중개사)


 

①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을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③ 갑은 악의의 병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을 대위하여 악의의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허위표시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허위표시로 이익을 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허위표시 그 자체는 반사회적질서위반인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조항(제74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④ 설문에서 허위표시인 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는 유효하고, 판례는 등기원

    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보므로 을 명

    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병은 유효한 등기에 터잡은 새로운 권리자

    이므로 선 ·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