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p1226(네이버블로그) 부동산관심있으신분참고하세요.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12

카디날 2008. 5. 13. 17:4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12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13
 

 

2008년 5월 12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인인 “갑(甲)”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지분의 60%를 장외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개인인 “을(乙)”이 비상장법인 설립시 70%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병(丙)”의 지분비

    율이 60%에서 70%로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개인인 “정(丁)”이 새로 취득한 지분 비율이 51%에서 1주라도 모자라는 경

    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⑤ 개인이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은 취

    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상장회사인(주)행정의 주식을 법인 설립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 40% 소유하고 있는 한판승씨는 2007년 7월 13일 20%를 노배짱씨로부터 취득하여 6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40%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20%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③ 60%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 51%를 초과한 9%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③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최초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자 또는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