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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5-10

카디날 2008. 5. 13. 17:45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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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3
 

 

2008년 5월 10일

 

 

 

중개사법


다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대한 기술로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신청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명의 등록신

    청은 할 수 없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단독으

    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독립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가 폐업하고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된다.

⑤ 한국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증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

    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중개업등록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① 대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② 행위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③ 행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이 강하다.

④ 기속행위의 성질이 강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

    면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

⑤ 등록의 일신전속적이므로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 · 대여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독립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등록은 영업의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특허나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