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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4-10

카디날 2008. 4. 15. 19:5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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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0
 

 

2008년 4월 10일

 

 

 

민법및민사특별법


甲은 자기에게 배달된 계약청약서를 저녁초대장으로 잘못 알고 서명하였다. 이에 한 법적평가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의사주의이론에 철저하면 유효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된다.

②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다.

③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④ 표시의사가 없는 표시행위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지 아니한다.

⑤ 일단 의사표시로서 성립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② Y토지에 관하여 경로된 이전 등기는 무효하다.

③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표시의사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甲의 표시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된다.


정답: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란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본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양당사자가 일치하여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