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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9일 매일정리노트 (중개사법)

카디날 2008. 3. 31. 18:38
2008년 3월 29일 매일정리노트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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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일 2008-03-29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O X
결과 틀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2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O X
결과 틀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4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7일 이내에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지체없이 통보
5 등록통지를 받은 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업무를 하더라도 무등록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업무보증 설정 없이 중개업무를 하였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6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소에 2중으로 소속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다른 중개업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소속공인중개사의 2중 소속은 자격정지사유
7 등록의 당연 효력 상실사유는 개인인 중개업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신고, 등록취소처분이내려진 경우이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한 상태에서 계속중개업을 하더라도 이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무등록중개업은 아니다. O O
결과 맞음
8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기 위한 등록신청 당시에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2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불가능할 뿐 해소사유가 아니다
9 법인의 등록기준은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임원(사원)의 자격이나 실무교육의 이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의 확보 등이 요구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10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중개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을 다시 신청하여야만 한다. O X
결과 틀림,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원칙상 등록증을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1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O O
결과 맞음
12 등록이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요건이지 효력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이라도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13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다음달 10일까지
14 업무보증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기 위한 등록요건은 아니며, 오로지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한 확인사항에 불과하므로 업무보증설정이 없어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가능하다. O O
결과 맞음
15 중개업자는 업무지역을 달리하거나 종별을 달리하여도 2중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O O
결과 맞음
1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 X
결과 틀림,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17 징역 2년의 잔여형기를 남기고 가석방 된 자는 5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O O
결과 맞음
18 폭행죄로 복역하던 자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O X
결과 틀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자는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