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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3-27

카디날 2008. 3. 27. 17:3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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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7
 

 

2008년 3월 2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다음 중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된 것이 아니고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②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

    다.

③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④ 반사회질서의 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로 양자를

    선택적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이 A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후 B토지를 매매대상으로 잘못 표기

    하여 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도 A · B 어느 토지에도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최후의 표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③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당사자가 알지 못한 때에는 해석의 기준으로 고려되

    지 않는다.

④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

    하는 해석이다.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해석된다.

 



정답: 

 

※ 반사회질서의 효과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의 원인

공평의 원칙

제746조 붑럽원인급여

제103조

쌍방

원칙 적용, 부당이익(×)

제104조

수익자

×

예외 적용, 부당이익(○)


정답: ③

 

① 부동산 물권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A토지는 합

    의는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았고, B토지는 등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

    도 합의가 없으므로 어느 토지에도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당사

    자에게 공통되는 관습이어야 해석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