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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3-31

카디날 2008. 3. 31. 18:43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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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31
 

 

2008년 3월 31일

 

 

 

중개사법


다음 중 중개행위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 설정계약

② 주택임대차 계약

③ 교환 계약

④ 점유권 이전계약

⑤ 전세권 설정계약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설명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이다.

② 입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입목에도 미치며, 저당권자는 저당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벌채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으나, 그 경략대금

    은 공탁하여야 한다. 

③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

    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다.

④ 공용폐지된 도로 등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으로 거래 대상은 되나, 공개

    매각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중개업의 중개대상물은 아니나, 경매대상

    부동산으로 매수신청대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⑤ 입목이나 공장재단은 소유권, 저당권 기타 용익물권의 설정도 중개할 수 있

    으며,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농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에 붙여야 한다. 

 



정답: 

 

④ 점유권의 경우 사실상의 지배상태가 소멸하면 본권도 소멸하므로 중개행

    위가 불가능하다.


정답: 

 

⑤ 입목이나 공장재단은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만 될 뿐이며, 타 용익물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