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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경매 가격 : 30,000,000원
㉡ 체납처분비 : 8,000,000원
㉢ 갑의 2005년 귀속 소득세 : 10,000,000원(신고일 2006년 5월 30일)
㉣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 30,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금액은 16,000,000원이고,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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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8,000,000원
④ 4,000,000원
⑤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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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는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② 취득세는 시 · 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③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담세력에 내재하는 응능과세에 입각한 조세이다.
④ 취득세는 취득자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인세인 조세이다.
⑤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취득물건의 수량 또는 면적 등을 기초로 한 종량세 성
격의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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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분배되는 순서는 다음에 의한다.
1순위 : 체납처분비 8,000,000원
2순위 : 주택 임대보증금 중 우선변제금 16,000,000원
3순위 : 2005년 귀속 소득세(법정기일 : 2006년 5월 30일) 6,000,000원
3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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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② 취득세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④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인 조세이다.
⑤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기초를 취득가액으로 한 종가세 성격의 조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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