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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3-26

카디날 2008. 3. 27. 17:3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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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6
 

 

2008년 3월 26일

 

 

 

부동산 공법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기득권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

    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착수

    한 사업은 그 결정 ·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수산

    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 고시일로부터 6

    월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착수한

    사업은 그 결정 ·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으로 3월 이내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

    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

    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형도면의 작성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와 같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 때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법정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정답: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

    용을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제출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계내용의 제출을 받거나 허가신청을 받은 경

    우로서 공사의 추진상황 ·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또는 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 · 사업계획의 변경(당해 공사 또는 사업과 직

    접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도시관리계획은 지형도면고시와 상관없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 고시 후 2년 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