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 ) 그리고 ( )이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2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다. |
3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하나, 비도시계획사업은 일체 금지된다. |
O |
X |
결과 |
틀림, 비도시계획사업은 특·광·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사항을 허가받아 가능 |
4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임 |
5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다. |
O |
X |
결과 |
틀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다. |
6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7 |
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30만m²이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8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 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O |
X |
결과 |
틀림,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9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15일 |
10 |
( )또는 ( )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 )회에 한하여 ( )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1회, 3년 |
11 |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
12 |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 )%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O |
O |
결과 |
맞음, 50% |
13 |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특·광·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로 가능, 단, 점용료 등 납부해야함 |
14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