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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4일 매일정리노트 (세법)

카디날 2008. 3. 24. 17:55
2008년 3월 24일 매일정리노트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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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일 2008-03-24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된다. O X
결과 틀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이다.
2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받은날이 취득일이다. O X
결과 틀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시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O X
결과 틀림,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O O
결과 맞음
5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 인 것은? O O
결과 맞음,  장기보유특별공제
6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O X
결과 틀림,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된다. O X
결과 틀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된다.
8 현물출자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출자 받은 법인이다. O X
결과 틀림,  현물출자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9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채권자이다. O X
결과 틀림,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이다.
10 토지조성 공사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사비를 받은자이다. O X
결과 틀림,  토지조성 공사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11 부담부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O O
결과 맞음
12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경락받은 자이다. O X
결과 틀림,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 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13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의 12%를 공제한다. O X
결과 틀림,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한다.
14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O X
결과 틀림,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물이 아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건물 중 3년 미만 보유한 것과 미등기자산, 토지·건물 이외의 자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5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별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배제된다. O O
결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