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된다. |
O |
X |
결과 |
틀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이다. |
2 |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받은날이 취득일이다. |
O |
X |
결과 |
틀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시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
3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4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
5 |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 인 것은? |
O |
O |
결과 |
맞음, 장기보유특별공제 |
6 |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
O |
X |
결과 |
틀림,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7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된다. |
O |
X |
결과 |
틀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된다. |
8 |
현물출자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출자 받은 법인이다. |
O |
X |
결과 |
틀림, 현물출자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
9 |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채권자이다. |
O |
X |
결과 |
틀림,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이다. |
10 |
토지조성 공사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사비를 받은자이다. |
O |
X |
결과 |
틀림, 토지조성 공사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11 |
부담부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O |
O |
결과 |
맞음 |
12 |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경락받은 자이다. |
O |
X |
결과 |
틀림,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 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13 |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의 12%를 공제한다. |
O |
X |
결과 |
틀림,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한다. |
14 |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물이 아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건물 중 3년 미만 보유한 것과 미등기자산, 토지·건물 이외의 자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15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별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배제된다. |
O |
O |
결과 |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