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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카디날 2008. 3. 10. 20:15
2008년 3월 6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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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10
 
번호
문제
결과
1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O
정답 O
2 장래의 특정채권 및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유효하다. O
정답 O
3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X
정답 X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유무 불문하고 미친다.
4 담보부동산의 보존비용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X
정답 X ,  보존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X
정답 X ,  이자채권은 저당권에 의해 무제한으로 담보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O
정답 O
7 법정지상권은 성립했으나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O
정답 O
8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수 그 설정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
정답 O
9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X
정답 X ,  그대로 저당권은 목적물 전범위에 미친다.
10 저당권의 침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저당권의 실행이후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못한다. X
정답 X ,  저당권 실행전이라도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에게 손해발생의 사실이 본명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X
정답 X ,  근저당에서 채권의 최고액이란 담보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12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채무자소유의 목적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를 우선시킨다. X
정답 X ,  물상보증인이 후순위저당권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
13 채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X
정답 X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행하지 못한다.
14 근저당의 경우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정답 X ,  채무자가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최고액을 넘은 실제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15 채권자 갑(甲)이 주채무자 을(乙)과 물상보증인 병(丙) 소유의 각 토지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병(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병(丙)은 을(乙) 토지에 대한 갑(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O
정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