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주택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된다. |
O |
정답 |
O |
2 |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점유보조자)가 행한 주민등록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3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만 부여받으면 그날부터 당해 주택의 경매나 공매절차에서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
X |
정답 |
X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4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우선변제력이 부정되는것은 아니다. |
O |
정답 |
O |
5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를 받기 위해서는 [ ]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법원에서 지정]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경매신청등기 전까지 |
6 |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7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다시 2년간 존속이 보장된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는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
정답 |
X , 임차인만 임의 해지권을 지닌다. |
8 |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은 [ ], 상가는 [ ]을초과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주택은 연 1할 4푼, 상가는 연 1할 5푼 |
9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동창회, 종친회, 종교 등 비영리사업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
정답 |
O |
10 |
상가임차인이 [ 2기, 3기 ]에 다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3기 |
1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인인 임차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O |
정답 |
O |
12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
X |
정답 |
X , 제3자[ 선의와 악의를 불문한다]에게 대항할 수 없다. |
13 |
한국자상관리공사에서 대행하는 압류부동산의 공매에서는 유찰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또한 토지거래허가는 면제된다. |
O |
정답 |
O |
14 |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
X |
정답 |
X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이다. |
15 |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환매권 등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의 부담으로 인수된다. |
O |
정답 |
O , 선순위는 인수된다. |
16 |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X |
정답 |
X ,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므로, 매수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17 |
유찰에 의한 새매각은 저감(통상 20~30%)이 있으나, 불허가에 의한 새매각이나 대금납부가 없음에 따라 행해지는 재매각에서는 저감하지 않는다. |
O |
정답 |
O |
18 |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특히, 채무자와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만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시킴을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