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의 접수란에는 등기신청의 접수연월일은 기재하나,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O |
정답 |
O , 접수번호는 갑구 및 을구에 기재한다. |
2 |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는 예비등기 즉, 가등기(假登記)와 예고등기(豫告登記)는 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가등기와 예고등기는 갑구 및 을구에 한다. |
3 |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의 등기에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의 표시가 등기된 경우에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X |
정답 |
X ,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가 등기된 경우에도 그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4 |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의 무효등기는 유용(流用)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기존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流用)하였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
O |
정답 |
O , 표제부의 무효등기는 유용(流用) 즉,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5 |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의 변경등기 및 멸실등기는 등기명의인에게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무가 있다. |
O |
정답 |
O ,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및 멸실등기는 소유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다. |
6 |
위 5.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변경등기·멸실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X |
정답 |
X , 건물의 변경등기․멸실등기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토지의 변경등기․멸실등기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 |
7 |
부동산등기부 중 토지의 분할 또는 건물의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이 경우 선(先) 대장정리 후(後) 변경등기를 한다. |
8 |
따라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따라서 등기부 중 표제부와 대장이 일치하여야 한다. |
9 |
부동산등기부 중 부동산(토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따른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이루어진다. |
X |
정답 |
X , 토지․건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
10 |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즉,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멸실등기 등은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
O |
정답 |
O , 표제부에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주등기’를 한다. |
11 |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의 변경등기·멸실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하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 |
O |
정답 |
O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멸실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다. 따라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12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 등기가 경료 되었더라도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실제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2중등기의 문제가 아니므로, 부동산의 실제와 합치하는 소유권보존등기만이 효력을 가진다. |
O |
정답 |
O , 이 경우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표시를 경정(更正)한 등기도 무효가 된다. |
13 |
구 보관철식 등기부의 표제부 상단에는 등기번호란을 두었으나,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고유번호가 기록된다. |
O |
정답 |
O , 전산등기부의 경우에 등기번호란(지번을 기재)이 폐지되었다. |
14 |
집합건물은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갑구·을구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
O |
정답 |
O , 한편,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APT의 노인정)은 표제부만 둔다. |
15 |
집합건물의 경우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의 표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등기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
X |
정답 |
X , ‘대지권의 등기’는 전유부분(101호)의 표제부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