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전통사찰, 철도역사, 건통건조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
X |
정답 |
X , 건축법을 적용한다. |
2 |
건축법상 이전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O |
정답 |
O |
3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된다. |
O |
정답 |
O |
4 |
지하층이라함은 건축물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반자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
X |
정답 |
X , 당해 반자높이의 → 당해 층 높이의 |
5 |
방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X |
정답 |
X , 내화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
6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
정답 |
O |
7 |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O |
정답 |
O |
8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 )이하인 것과 ( )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
정답 |
O , 8분의1, 지하층 |
9 |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을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정답 |
X , 위락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 →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
10 |
허가대상건축물의 사전결정신청자는사전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한다. |
O |
정답 |
O |
11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1년 |
12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
O |
정답 |
O |
13 |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사전결정신청일 또는 건축허가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14 |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은 신고로써 가능하다. |
X |
정답 |
X ,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5 |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 )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O |
정답 |
O , 2분의 1 |
16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O |
정답 |
O , 4.5 미터 |
17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18 |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X |
정답 |
X , 이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기준을 강화하거나 → 이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