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공동소유의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
O |
정답 |
O |
2 |
잔금청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X |
정답 |
X , 잔금청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았음으로 양도가 아니다. |
3 |
유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X |
정답 |
X , 유증은 상속에 해당되어 무상이전이므로 양도 아니다. |
4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재산세를 물납하면 물납으로 인해 양도의 개념에는 해당되나 1세대 1주택 3년 보유 하였으므로 비과세이다. |
O |
정답 |
O |
5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양도이다. |
X |
정답 |
X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증여추정이다. |
6 |
부담부증여에 의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양도로서 과세하며 이때의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이다. |
X |
정답 |
X , 이때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7 |
임의경매절차에는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X |
정답 |
X ,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
8 |
토지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와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X |
정답 |
X , 토지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와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매각으로 양도에 해당된다. |
9 |
갑, 을, 병이 균등으로 공동소유한 토지를 갑 40%, 을 30%, 병 30% 지분으로 분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
O |
정답 |
O |
10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개인가? ㉠ 임의평가차익 및 재평가차익 ㉡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 취득한 건물의 도장에 소요된 비용 ㉣ 토지이용편의를 위한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 토지의 취득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경우의 매각손실 ㉥ 취득자산의 보유기간동안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취득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등록세 ㉩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화해비용 ㉪ 택지초과부담금 및 수익적지출 ㉫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 ㉬ 양도시에 소요된 간접비용 |
O |
정답 |
O , 7개 ㉠ 임의평가차익 및 재평가차익/㉡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 취득한 건물의 도장에 소요된 비용/ ㉥ 취득자산의 보유기간동안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택지초과부담금 및 수익적지출/양도시에 소요된 간접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