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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카디날 2008. 3. 10. 20:08
2008년 2월 27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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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7
 
번호
문제
결과
1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이 주택재건축사업이다. X
정답 X ,  주택재개발사업이다.
2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O
정답 O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X
정답 X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4 ( )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O
정답 O ,  시장·군수·구청장은
5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O
정답 O
6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X
정답 X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7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X
정답 X ,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8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O
정답 O
9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정답 X ,  시·도지사는 → 시장·군수는
10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면적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정답 X ,  토지면적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11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O
정답 O
12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X
정답 X ,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할 수 있다.
13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잇는 것으로 본다. O
정답 O
14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X
정답 X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X
정답 X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1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O
정답 O
17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주택공급 시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O
정답 O
18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이전의 고시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X
정답 X ,  소유권이전의 고시일부터 →소유권이전의 고시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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