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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카디날 2008. 3. 10. 20:10
2008년 2월 29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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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9
 
번호
문제
결과
1 일반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건물대지의 지목과 면적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O
정답 O ,  다만,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는 대지의 지목과 면적을 기재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그 표제부만을 두며, 이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O
정답 O ,  APT의 노인정 등은 표제부만 둔다.
3 집합건물의 등기부 편제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용지만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및 각 구의 용지를 둔다. O
정답 O ,  101동 표제부, 101호 표제부 및 갑구, 을구를 둔다.
4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의 등기용지에만 등기하고 토지등기부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등기의 효력이 토지에까지 미친다. O
정답 O ,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대지권을 수반한다(일체성).
5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X
정답 X ,  구분건물의 일부만에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폐쇄하지 아니한다.
6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서는 표시란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X
정답 X ,  대지권의 표시는 1동의 건물이 아닌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한다.
7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O
정답 O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
8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
정답 O ,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9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O
정답 O ,  평면매장(平面賣場) 즉 상가도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10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O
정답 O ,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예 ; 소유권 대지권).
11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즉,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X
정답 X ,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는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다.
12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을구’에 행하며며, 이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이루어진다. X
정답 X ,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13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변경등기이다. X
정답 X ,  저당권설정등기는 변경등기가 아니라 기입등기이다.
14 말소등기란 기존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X
정답 X ,  말소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며, 일부말소가 아니다.
15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 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다. X
정답 X ,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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