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X |
정답 |
X , 30년을 최단기간으로 한다, 고로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2 |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30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통상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3 |
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 |
정답 |
X , 지상권의 처분의 자유는 강행규정이므로 지상권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
4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체납된 지료액이 통산하여 2년분 이상이어야 한다. |
O |
정답 |
O |
5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으로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은 불가 |
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은 취득한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O |
정답 |
O |
7 |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인 때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즉 신축건물은 등기전이라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기 때문이다. |
O |
정답 |
O |
8 |
공유토지 분할로 대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
O |
정답 |
O |
9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O |
정답 |
O |
10 |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토지전세권도 건물전세권도 10년이다. |
O |
정답 |
O |
11 |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에도 미치며, 전세권자를 위하여 전세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X |
정답 |
X ,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인정된다. |
12 |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된다. 유치권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
정답 |
O |
13 |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견련성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O |
정답 |
O |
14 |
부동산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종전대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점유로써, 그 동안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로 채무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
X |
정답 |
X ,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5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 |
정답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