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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카디날 2008. 3. 10. 20:06
2008년 2월 25일 매일정리노트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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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5
 
번호
문제
결과
1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체비지의 증가는 양도로 본다. X
정답 X ,  체비지의 증가는 체비지의 충당의 의미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의 변경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환지받은 것을 매도 하였을 경우는 양도로 본다. O
정답 O
3 부동산차임권은 민법상 채권에 해당되며 등기를 한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있으므로, 등기된 것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O
정답 O
4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X
정답 X ,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5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양도이다. X
정답 X ,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무상의 소유권이전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6 유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X
정답 X ,  유증은 상속에 해당되어 무상이전이므로 양도 아니다.
7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양도이다. X
정답 X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증여추정이다.
8 수용 등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보상채권은 부동산취득권리 아니다. O
정답 O
9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O
정답 O
10 장애인 경우와 증여에 의해 취득한경우, 29세인 독신남은 1세대를 구성한다. X
정답 X , 1세대의 예외적 요건은 ①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11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O
정답 O
12 1세대가 상가와 아파트 그리고 공장합숙소를 각각 3년 보유 후 아파트를 양도 하였을 경우 비과세 하지 아니한다. X
정답 X ,  비과세이다.
13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O
정답 O
14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 관광용 숙박 시설인 콘도미니엄과 같이 일시적으로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X
정답 X ,  주택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콘도미니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5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겸용주택)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O
정답 O
16 서울특별시에 신주택을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구리시 소재 구주택(3년보유)을 양도한 1세대 2주택 경우 비과세여부는? O
정답 O ,  비과세
17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사하고 서울 특별시에서 1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서울주택의 비과세여부는? O
정답 O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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