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2 |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
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4 |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X |
정답 |
X ,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 |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5게재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6 |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
O |
정답 |
O , 제3자의 승낙서 대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을 첨부한다. |
7 |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
X |
정답 |
X ,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다. |
8 |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법원의 판결 없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9 |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등록절차는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토지이동현황 조사→토지이동조사부 작성→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지적공부 정리』이다. |
O |
정답 |
O ,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등록절차이다. |
10 |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1 |
지적법에 의하여 각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각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X |
정답 |
X , 행정자치부에 중앙지적위원회, 각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12 |
각 소관청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
X |
정답 |
X , 각 소관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설치․운영한다. |
13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X |
정답 |
X ,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O |
정답 |
O , 무(無) 등록 또는 부정 등록에 대한 벌칙으로 지적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이다. |
15 |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X |
정답 |
X , 이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