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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카디날 2008. 3. 10. 20:02
2008년 2월 21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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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2
 
번호
문제
결과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한다. O
정답 O
2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X
정답 X , 통상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기망 또는 침탈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기망 또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정답 X ,  기망당한자, 유실자 등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을 당하여야 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될 수 있으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인정될 수 없다. X
정답 X ,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5 취득시효의 주체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X
정답 X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6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점유개시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X
정답 X ,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를 상대
7 시효기간 만료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제3자가 설령 악의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O
정답 O
8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자의 선의 ․ 무과실도 요구된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선의인데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O
정답 O
9 부동산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O
정답 O
10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유로 공유한다. X
정답 X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 할 수 없는 때 공유
11 공유관계에서의 지분양도금지특약은 유효하나 채권적 효력을 가지 뿐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O
정답 O
12 각 공유자는 점유침탈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정답 O
13 재판에 의한 분할에서는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면,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O
정답 O
14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합유에는 조합재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신탁재산이 있다. O
정답 O
15 총유물의 관리 ․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총유물의 사용 ․ 수익은 각 사원이 한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X
정답 X ,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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