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
정답 |
X , 전세권, 임차권은 허가대상권리가 아니다. |
2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X |
정답 |
X ,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
3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아닌 자 에게는 농지의 거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X |
정답 |
X ,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가능하다. |
4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X |
정답 |
X ,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 이행명령에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5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 )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1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6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한다. |
O |
정답 |
O |
7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
X |
정답 |
X ,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계 시 ․ 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
8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9 |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X |
정답 |
X ,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상의 동 의 →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10 |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
X |
정답 |
X ,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
11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의 만료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100만 제곱미터 |
12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및 ( )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O |
정답 |
O , 도시지역 및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13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O |
정답 |
O , 3분의2, 2분의 1 |
14 |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 )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O |
정답 |
O , 2년, 2년 |
15 |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
정답 |
X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지정권자에게 |
16 |
도시개발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O |
정답 |
O |
17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X |
정답 |
X ,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18 |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X |
정답 |
X ,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 지정권자의 승인 |
19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임차권자 등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