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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5-08

카디날 2008. 5. 9. 22:1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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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8
 

 

2008년 5월 8일

 

 

 

민법및민사특별법


A는 죽을 병이 든 친구 B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B가 평소에 좋아하던 자기소유의 그림을 B에게 무상으로「증여」한다고 말하고 이를 인도하였는데, 사실 A는 내심으로는 B가 사망하면 그림을 도로 찾아올 생각이었다. 얼마후 B가 사망하고 C가 B의 상속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A가 C에게 그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장 타당한 설명은?


 

① A는 어떠한 경우에도 C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C가 선의인 경우에도 A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B가 A의 증여를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A의 반환청구

    가 인정된다.

④ B가 A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C가 악의이어야만 A의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⑤ A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음 중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비진의 표시에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가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주의가 적용된다.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경

    우는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주식인수의 청약이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의표시라 하더라도 언제

    나 유효하다.

④ 비진의표시에 대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심리유보(心裡留保)와 희언(戱言)표

    시를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⑤ 연극공연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극배우의 대사나 명백한 의미의 농담은 비

    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③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설문에서 C는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정답:

 

비진의표시를 한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으므로 우리 민법은 심리유보(心裡留保)와 희언(戱言)표시를 개념상 구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