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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05

카디날 2008. 5. 9. 22:06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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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6
 

 

2008년 5월 5일

 

 

 

부동산 세법


다음 중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는?


 

①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

② 부동산을 취득한 자

③ 상속으로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상속인

④ 차량을 승계취득한 자

⑤ 유인항공기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 기계장비 · 선박 ·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

    으로 본다. 

③ 등기 ·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

    득한 것으로 본다.

⑤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③

 

무상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자경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정답: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組合員)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