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 응시행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제2차 시험의
최소선발인원 또는 시험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
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
정한다.
③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 한해 매과목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자를 결정한다.
④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2차 시험의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는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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