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에 연도별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이다. ②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세 시가 표준액에 연도별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이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 주택가격으로 연도별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이다.(2008년의 연도별적용비율은 50%이다) ④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연도별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이다. 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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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④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
2 |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지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한다. ③ 재산세의 소액부 징수에서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이라 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액만을 지칭한다. ④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⑤ 세부담의 상한선은 직전년도 산출세액의 12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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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⑤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1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 3 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 초과 6억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100분의 110으로 한다. |
3 |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 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 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 원이고 2007 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인 2007 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① 525,000 원 ② 550,000 원 ③ 650,000 원 ④ 750,000 원 ⑤ l,24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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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②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l00 분의 1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 3 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 초과 6억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100분의 110으로 한다. 500,000 × 110÷100=550,000 |
4 |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에 연도별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이다. ③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 한다 ④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토지 가액에 따라 1~3%까지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과세대상의 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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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④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하여 0.2%~0.5%까지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 한다 |
5 |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않는 것은? ① 시내 도시지역 내에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외의 공장용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②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군의 전 지역과 시의 도시지역 밖의 재촌자경농지 ④ 시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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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① 도시지역 내에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외의 공장용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한다. |
6 |
재산세의 세율에 있어서 0.07% 저율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답 ② 과수원 ③ 공장·염전 ④ 목장용지 ⑤ 특정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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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③ 분리과세하는 공장·염전은 0.2%이다. |
7 |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시지역 중 도시지역내의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외에 있는 농지 ②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용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③ 시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의 공장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④ 시내 도시지역 밖의 축산업법인 소유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⑤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초과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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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②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용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이다. |
8 |
다음은 재산세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토지이다. 옳은 것은?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② 고급오락장용 토지 ③ 관광사업자의 박물관․미술원·동물원·식물원의 야외 전시용 토지 ④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⑤ 법인이 소유한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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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③ 관광사업자의 박물관·미술원·동물원·식물원의 야외 전시용 토지는 별도합산이다. |
9 |
다음 중 별도합산대상 토지 중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②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토지 ③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④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⑤ 시 이상 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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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④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는 산업용공급토지로서 분리과세한다. |
10 |
다음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이다. 틀린 것은? ① 시 지역에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② 시 지역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③ 시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④ 군 읍 면 지역에서는 지역의 제한없이 모든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⑤ 시 지역에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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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④ 군 읍 면 지역에서는 지역의 제한없이 모든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
11 |
다음 토지 중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것은? 1. 군내 상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용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 군지역과 시지역(특별시․광역시 포함) 중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3. 시내 녹지지역에 소재한 축산용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4.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5. 종중소유임야 6. 특별시내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안에 소재한 개인소유의 재촌,자경농지 7. 별장용 토지 8. 시내 상업지역에 소재한 일반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 ① 5, 7 ② 2, 4 ③ 5, 6 ④ 1, 3, 6 ⑤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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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맞음, ④ 1.군내 상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용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분리과세 2.군지역과 시지역(특별시·광역시 포함) 중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종합합산 3.녹지지역에 소재한 축산용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분리과세 4.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종합합산 5.종중소유임야→분리과세 6.특별시내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안에 소재한 개인소유의 재촌,자경농지→분리과세 7.별장용 토지→주택분재산세로 과세 8.상업지역에 소재한 일반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별도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