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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5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카디날 2008. 4. 28. 21:04
2008년 4월 25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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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일 2008-04-28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미등기부동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하여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판례는 말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인정한다.
3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이 경우 양도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양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시․구․읍․면장의 서면 즉, 건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는 제외된다.
5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6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이 경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7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거래가액의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O X
결과 틀림,  매매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수인)인 경우에는 등기의 신청에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9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동업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민법상 조합(組合)재산 즉, 동업계약의 부동산은 ‘합유(合有)’로 등기하여야 한다.
1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고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으며, 등기원인증서도 첨부하지 아니한다.
11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12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자변경등기의 신청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3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에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4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5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제55조 3호 이하에 위반한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관의 등기실행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O
결과 맞음,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제55조 3호 이하에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등기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