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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18

카디날 2008. 4. 21. 17:1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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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8
 

 

2008년 4월 18일

 

 

 

부동산 공시법


지목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사가 준공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준공 전이라도 지

    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

④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지적측량을 할 필요도 없다.

⑤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형질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도 소관청은 지목변경 신청이 있으면 지목변경

    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① 공유수면매립지의 신규등록 신청시

② 토지의 등록전환 신청시

③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의 토지분할 신청시

④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토지합병 신청시

⑤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시

 



정답: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은 할 수 없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정답:

 

일반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대상토지는 주로 ‘전 · 답 · 대’ 등의 지목으로서, 합병신청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기간 제한도 없다.